ABOUT ME

-

Today
-
Yesterday
-
Total
-
  • 방화동 행복주택 청약 자격 및 일정 안내
    주택청약 2023. 8. 7. 19:43

   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방화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3년 12월 28일에 올라왔습니다. 공급일정이 연기되었던 만큼 기다리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. 방화동 행복주택 청약 자격과 일정 등을 기존에 안내해 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방화동 행복주택
    방화동 행복주택 조감도, 출처=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

     

    방화동 행복주택 개요

   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 등을 위해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보급하는 사업이며 비교적 싼 가격대에 교통수단이 편리한 위치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

     

    방화동 행복주택은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하며, 공급물량은 49㎡ 이하 315세대입니다.

   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5호선 개화산역이 있습니다.

    개화산역까지 거리는 도보 3분으로 초역세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방화동 행복주택
    방화동 행복주택은 개화산역과 도보 3분 거리이다.

     

     

    청약 자격

    청약 자격은 방화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로 수정하였습니다.

     

    대학생 계층

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(대학생은 ①-㉮와②∼④, 취업준비생은 ①-㉯와 ②∼④)

    • ①-㉮ (대학생)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
    • ①-㉯ (취업준비생)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
    • ② 혼인 중이 아닐 것
    •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
      ※ 단,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,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
    •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

    청년 계층

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(청년은 ①-㉮와 ②∼⑤를, 사회초년생은 ①-㉯와 ②∼⑤)을 모두 갖춘 자

    • ①-㉮ (청년)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출생일 1983년 12월 29일 ~ 2004년 12월 28일)
    • ①-㉯ (사회초년생)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), 2), 3)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(1825일) 이내인 자
      1)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
      2) (재취업준비생)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「고용보험법」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
      3) (예술인)「예술인 복지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
    • ② 혼인 중이 아닐 것
    • ③ 해당 세대(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 한정)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
      ※ 단,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,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
    •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99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
    •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
    신혼부부 계층

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)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(신혼부부는 ① -㉮와 ②∼⑤를, 예비신혼부부는 ① -㉯와 ③∼⑥를, 한부모가족은 ① -㉰와 ③∼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)

    • ①-㉮ (신혼부부) 혼인 중인 자
    • ①-㉯ 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    • ①-㉰ (한부모가족)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(2016년 12월 29일 이후 출생)
    •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
    • ③ 해당 세대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
      ※ 맞벌이 (예비)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)
      ※ 단,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,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
    • ④ 해당세대(에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
    • ⑤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)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(단,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)
    •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
    고령자 계층

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 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

    •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
      ※ 단,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,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
    •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

  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

   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 무주택세대구성원인 주거급여수급자
      ※ 공고일 기준으로 「주거급여법」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

    ※ 소득·자산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행복주택 소득·자산기준 확인하기

     

    청약 일정

    방화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3년 12월 28일 올라왔습니다.
    자세한 청약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모집공고일 : 2023년 12월 28일
    • 인터넷접수 : 2024년 1월 9일(화) 10:00 ~ 1월 11일(목) 17:00
    • 방문인터넷접수 : 2024년 1월 10일(수) ~ 1월 11일(목) 10:00 ~ 17:00 (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)
    • 서류 심사대상자 발표 : 2024년 1월 26일(금) 14:00
    •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: 2024년 1월 31일(수) ~ 2월 2일(금) (등기우편 접수)
      *일반 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당첨자발표 : 2024년 5월 16일(목) 예정 (금융자산 조회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    보다 자세한 청약 일정 및 청약 방법은 아래의 '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'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2023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(2023_12_28_공고)_최종.pdf
    1.25MB

     

     

    청약 방법

    청약 방법은 SH 행복주택 공식 홈페이지의 '청약연습하기'를 통해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(모집 공고글이 게시되면 페이지 하단에서 공고명을 선택하여 청약 연습하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)

     

    방화동 행복주택
    이미지 클릭 시 청약연습하기 페이지가 열립니다.

Designed by Tistory.